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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모초등학교

☞ 허허실실 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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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흥국 조회 199회 작성일 03-11-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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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간접정범(간접정범)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정신이상자를 충동하여 방화하게 하거나 내용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을 주어 환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간접정범도 정범의 한 형태이며 형법은 간접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34①).

간접사실(간접사실)

주요사실의 존부를 경험상 추증시키는 자료로 되는 사실을 말한다. 증빙(증빙)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간접증거라고 한다.

간접증거(간접증거)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를 말하며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라고도 한다. 범죄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은 간접증거의 한 예이다.

[간접효과설:직접적이아닌 간접적 선회 효과를 보는 효과]

감금죄(감금죄)

사람을 감금하는 죄(형법276①)를 말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감금(형법276①),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중감금(형법277①), 존속중감금(형법277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한 특수감금(형법278), 그리고 상습감금(형법279)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감금치상죄(형법281)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강요죄(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324)이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약간의 강요행위를 취한 경우 그것이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중강요죄)에는 형이 가중된다(형법326).

개인적 공권(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상대방인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통적인 분류에 의하면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소극적공권)·수익권(적극적 공권)·참정권(능동적 공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격리범(격리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의한 결과발생이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간격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독이 들어 있는 「케익」을 생일선물로 우송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가 이에해당한다. 리격범이라고도 한다.

결과범(결과범)

구성요건이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범죄, 즉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의 발생도 구성요건에 속하는 범죄를 말한다. 실질범이라고도 하며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 대부분의 범죄가 여기에 속한다.

계속적 불법행위(계속적 불법행위)

가해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며, 거기에 따른 손해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예로는 토지의 불법점거나 부당한 체포ㆍ감금을 들 수 있다.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서나 지연이자의 계산에 있어서 보통의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다루어진다.

공갈죄(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형법350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형법350①)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권리의 남용(권리의 람용)

외관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공공복리에 반하여 권리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이것을 인용할 필요가 없거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난 지킬것은 지키고 삽니다만 !!! 아~하 그렇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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