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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초포 향우회 회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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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구 조회 288회 작성일 01-12-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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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초포 향우회





재경 초포
향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
초포 향우회
"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고 있는 선,후배간 참된 교류를 통하여
    상호 평화로운
만남과 상부상조의 미덕으로 멋스로운 삶을 추구하며 고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격과 권리의무


제3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수도권 거주자로
남면 초포 출신자로 한다.

제4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제5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6조(임원회의 구성)
    회장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약간명 고문 약간명

제7조(임원의 선출)
    제1항:본회의
회장,부회장,고문,감사는 운영위원에서 추천을 받아
    출석인원의
과반수 창성으로 선출한다.
    제2항:본회의 총무는 회장의
제청으로 선임하고 위원회에서 인추받는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한다.
    단,재선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제1항:(회장)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3항:(고문)고문은
회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각 회무에 대하여 조언한다.
    제4항:(총무)총무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 전반을 분담 수행한다.
    제5항:(이사)이사는
각 기수별 회원관리 및 연락을 책임지고 회원 거주이동 및
            경조사등을
파악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총회)
    본회는
다음 회의를 갖는다.
    제1항:(정기회의)정기총회는 짝수달
셋째주 토요일 날로 한다.
    제2항:(임시총회)임시총회는
운영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회의 의결 종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
의결 종족수는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2조(회비)
    월 회비는 10,000(일만원)원으로
한다


제13조(회비수납)
    정기 총회시 회비를 납부하고
초포 향우회 통장으로 입금 할 수 있다.
    *농협:227027-51-087324
정회종
(남면향우회)


제14조(관리)
    제1항:회비는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시 회비관리
            내역을
결산보고 한다.
    제2항:각종 경비는 회장의 명에 따라
집행하고 총회때 집행 내역을
            보고
한다.


        제6장
부조


제15조(상조)
회칙 제2조의 목적 구현을 위하여 상조규정을 시행한다.
    제1항"(조의)본인,부인,직계존속사망
    제2항:(축의)직계
비속의 경사


제16조(부조금)
    일반 관리에 준하여 회장
및 임원의 결정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17조(지급)
    총무는 회원 경조사 발생시
경비를 준비하여 회장단과 방문한다.


        제7장
부칙


제18조(개정)
    본 회칙은 2001년 4월 14일
재정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시행)
    본 회칙은 2001년 6월 16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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